곡성군,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 불법시설 자진철거 · 신고기간 운영
- 광주/전남 / 박정철 기자 / 2026-06-09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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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곡성군) |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물로, 평상, 데크, 그늘막, 가설건축물, 경작지, 물건 적치, 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된다.
군은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유예하고,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단 영업 행위와 관련된 시설은 철거 기간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자발적인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지난 3~4월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을 조사해 원상복구와 정비를 진행 중이며, 하천구역 내 조사에서 누락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통해 불법시설 정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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