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칼럼] 그 업보를, 그 역사적 대죄를 어찌할 것인가?

칼럼 / 이언주 / 2024-09-21 16: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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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칼럼] 이언주 국회의원= 내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란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건 작년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문을 읽고 나서였다. 당시 나는 당이 달랐지만 본래 아닌 건 아니라는 성격인지라... 근데 결정문을 꼼꼼히 보다 놀란 게, 무슨 엄청난 중범죄라도 지은 줄 알았더니 알고보니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죄다 언플이었을 뿐...

아니, 그전까지 난리친 방송들은 다 뭐였단 말인가? 기가 막혔다. 그 이후 나는 그전까지 잘 모르면서도 반문하지 않고 무심코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친 게, 남들이 함부로 욕해도 뭐라고 하지 않았던 게,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해서, 방송 언론에서 객관적 시각을 얘기하고 검찰의 과도한 언플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나 뿐만 아니라 꽤 많은 합리적 보수 혹은 중도층들이 그러했다. 말은 다들 안했지만 참으로 머쓱했다. 그 이후부터는 진영논리에 쩔은 일부 꼴통들이나 야당 내부 권력투쟁에 매몰된 정신나간 자들을 제외하고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주장들이 자연스레 잦아들었다.

현 대통령 지지율이 20%까지 내려왔고 가장 유력한 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과반에 육박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기타 주자들은 비교도 안된다. 이미 국민들은 자잘한 사건들, 확실한 증거도 없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의 형식적 내용에 별 관심도 없다. 단지 국가와 국민의 삶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크고, 그 기대가 이재명 대표에게 모여져 조금씩 커져가고 있을 뿐이다.

총선과 전대, 영수회담과 여야 대표회담, 그외 공개된 많은 대화를 들은 많은 국민들이 머리에 뿔이라도 달린 줄 알았던 야당 대표가 알고보니 유능한 행정가요 일꾼임을 알았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 시끄러운 야당을 잘 이끌고 가는 걸 보면서, 복잡한 현안들을 잘 정리하고 침착하고 유능하게 추진해 가는 걸 보면서 그동안의 묵은 선입견이 많이 벗겨졌다. 

 

무엇보다 그 상대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행태, 현재 우리나라의 처지를 보면서 참으로 비교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심지어 영남의 어르신들한테서도 "썩 좋아하진 않지만 맡겨놓으면 일은 좀 하겠구먼."하는, 모호하지만 칭찬 같은 얘길 듣게도 되었다.

어느 누가 감히 이런 시대적 소명에 맞서 고작 스쳐지나간 숱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 잘 알았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고 결정적이라 하겠나.


그리고 "사람을 잘안다"의 의미가 뭔지, "누군가를 만났다, 아니다"가 아니라 "누군가를 잘 안다"는 말이 주관적 생각이 아니라 객괸적 사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런 여부가 벌금 몇십만원, 1~2백만원 정도가 아니라 실형을 구형할 수준의 가벌성을 가진 것인가? 어찌 검찰은 감히 대한민국이란 세상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 편집하려 하는가?

세상에는 한낱 법조문 몇줄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고 소중한 일들이 널려있다. 국가의 생존, 국민의 삶과 미래 등이다. 훨씬 사악하고 중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응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하물며 그 몇줄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 업보를, 그 역사적 대죄를 어찌할 것인가?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당의 검찰독재대책위의 긴급기자회견 내용이다. 꼭 일독하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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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9월 20일(금) 17시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재명대표 공직선거법 결심공판
사건 조작 정치검찰, 터무니없이 2년 구형
세상일 조작할 수 없어, ‘사필귀정’할 것

오늘(9.20)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재명대표 공선법 사건에서 억지기소, 진술조작, 공소장변경, 방어권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재명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알았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대답한 것이 도대체 공직선거법 어디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지지 여부’입니다.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라는 것은 ‘인식’ ‘의식’ ‘기억’에 관한 것이고, 위 공표대상 범주에 해당 되지 않음을 검찰도 당초 조사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선이 끝나고 2022년 9월 8일 방향을 선회해 이재명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해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시장 재직 때에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은 “김문기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수차례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보좌받은 사실이 없었고, 호주 뉴질랜드 출장 과정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서 기소, ‘모른다’는 ‘행위’에 속한다며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변형 왜곡시키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억지 기소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듯 ‘안다, 모른다’는 ‘행위’가 아닌 인식이나 의식, 기억에 해당하며, 이것은 공선법이 대상으로 삼는 ‘사실’에 관한 공표라고도 할 수 없기에 그것이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적용대상이 아닌것입니다.

하여 도대체 무엇이 공선법 위반이라고 기소한 건인지 특정해달라고 2년여 재판과정에서 검찰에 계속 묻지 않을 수 없었고, 검찰은 본인들이 생각해도 공소내용을 더이상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한건지 재판이 끝나갈 무렵인 2024년 6월 11일에서야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바꾼 공소장 또한 검찰에게 필요한 말만 추려 맥락에 맞지 않게 작성되었으며, 법리상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는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단어까지 들먹이며 “시장 재직시에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말은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었다”라고 한 것이라며 공선법 위반이라고 우겼습니다.

검찰이 부디 법률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기반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 '박절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며, 남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쓴 것처럼, 검찰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교유행위'라는 국어사전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이상한 말을 씁니다. '교유'와 '행위'를 합해서 뭔가 범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꼼수이며, 동시에 기본적인 우리말 구사 능력조차 부족한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무리한 기소를 하다보니 검찰의 전제 사실과 설명이 장황한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 일부 증거물은 수사기록에 편철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실이 재판과정에 들통났습니다.

검찰은 공문표지갈이를 통한 진술 조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재받은 문서의 표지와 결재받지 않은 문서의 내용을 짜깁기했습니다. 위법한 공문서위조로 참고인을 농락해 허위진술을 끌어냈습니다. 결론 정해둔 짜깁기 수사에 표지갈이, 짜깁기 공문까지 동원했습니다. 공판에서 지적했음에도 끝까지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블로그 사진을 조작하고 그걸 증거로 제시하는 대범함까지 보여줬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대표에게 “(소위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에서 압박받았다는 거 특정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백현동 사건 기소 10개월 동안 사건 기록을 이재명대표와 변호인 측에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검찰은 증거로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이고 방어권침해입니다.

지난 6월 14일 공판에서 권〇〇 전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장은 이 대표 측과의 주 신문에서 “당시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용도변경 문제로 중앙에서 성남시 공무원 직무유기로 문제삼을 수 있단 소문을 들었다.”고 하여 “국토교통부의 부지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이재명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했고, 김〇〇 언론사 기자도 당시 분위기와 정황을 증언했습니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서 국토부 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총리실, 행안부에 이르기까지 요구가 있었고, 감사원까지 동원하여 매각지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법, 국가정책사업에 관한 정부의 공문 등 법률요구로 조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협박으로 느꼈다는 것은 사실이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견, 판단, 해석의 영역입니다. 행위 사실이 아닌 영역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검찰이 이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신임 검찰총장의 말처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구형에서 보듯, 검찰은 그저 검찰독재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습니다.

정치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입니다.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 독재의 끝판왕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입니다. 검찰 스스로가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검찰독재대책위은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정치검찰 해체를 검찰 스스로 재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으로 믿습니다. 세상일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사필귀정 할 것입니다.

2024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한 준 호 박 균 택 민 형 배 김 용 민
이 성 윤 유 종 완 김 기 표 김 남 희
김 동 아 김 문 수 김 승 원 모 경 종
박 선 원 박 지 혜 백 승 아 안 태 준
양 부 남 이 건 태 이 용 우 이 재 강
전 용 기 정 준 호 주 철 현 김 성 진
노 영 희 박 성 오 이 지 은 전 병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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