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지역개발채권 통합 발행으로 시민 부담 완화

광주/전남 / 강래성 기자 / 2026-07-01 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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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채권 매입요율 인하·하이브리드 감면 확대…리스차량은 2027년 말까지 매입의무 면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호 결재/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일 공식 출범하면서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발행해 오던 지역개발채권이 하나의 통합 기준으로 운영된다. 통합특별시는 기존 양 시·도의 제도 가운데 시민에게 유리한 기준을 반영해 채권 매입 부담을 줄이고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조달된 재원은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지역개발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통합 조례는 기존 광주와 전남의 상이한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요율 인하다.

기존 광주지역은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등록 시 1,600cc 이상 차량은 과세표준의 4%, 2,000cc 이상은 5%를 적용했으며, 이전등록은 각각 4%와 6%를 부담했다.

반면 전남은 신규등록 시 1,600cc 초과 차량은 6%, 2,000cc 초과 차량은 10%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컸다.

통합특별시는 전남지역도 광주 수준으로 기준을 낮춰 신규등록 시 1,600cc 초과 차량은 4%, 2,000cc 초과 차량은 5%만 채권을 매입하면 된다.

이전등록도 광주보다 낮은 전남 기준을 적용해 1,600cc 초과 차량은 3%, 2,000cc 초과 차량은 5%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광주지역 역시 이전등록 부담이 최대 1%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광주는 지난해 말 관련 면제 규정이 종료되면서 혜택이 사라졌지만, 통합특별시에서는 전남 기준을 적용해 다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150만 원을 초과하면 150만 원까지 감면된다.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시행된다.

통합특별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가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리스차량 등록을 통합특별시로 적극 유치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수를 확대하고 지역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채권 매입금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기존 광주의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방식에서 전남의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기준으로 통일해 계약업체의 부담도 줄였다.

지역개발채권 위탁 금융기관도 통합된다. 기존 광주는 광주은행이, 전남은 농협은행이 맡아왔으나 앞으로는 농협은행이 통합 위탁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 이후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지역의 유리한 제도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자동차 등록 부담 완화와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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