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준 경남도의원,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고용개선 조례 상임위 통과
-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6-01-30 14: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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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유형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경상남도의회 |
가사노동은 청소, 세탁, 돌봄·양육 등 가정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특성상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 보호가 취약한 분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직업소개소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가사노동자는 기존 법·제도 밖에 머물며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조례안은 이들까지 ‘기타 가사노동자’로 정의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훈련, 고충 상담, 중앙행정기관·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유형준 의원은 “가사노동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노동”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가사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도민에게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가 제공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형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2026년 2월 5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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