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5-12-31 13: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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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접수… 착(chak)카드 필수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안내(사진=남해군)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남해군은 모든 군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기본소득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해군 거주 30일 이상 주민으로, 군 복무자·타 지역 대학생·시설 입소자 등 실제 거주가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된다.

기존 주민(2025년 10월 19일 이전 전입자)은 이번 접수 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전입 후 30일 경과 뒤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전입자의 경우 매매·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실거주 사진 등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카드’로 이뤄지며, 지급일로부터 90일간 사용 가능하다. 사용을 위해서는 착(chak) 애플리케이션 회원가입과 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미성년자·고령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현장 방문자에게 앱 설치 및 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사업 일정에 따라 첫 지급은 2026년 1분기 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3개월 실거주 확인 후 소급 지급받게 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모든 대상자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남해군청 기본사회팀(055-860-3119)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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