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화천대유 관련 공정위 결정
- 칼럼 / 전석진 / 2024-05-02 13:46:10
[칼럼] 변호사 전석진= 2024년 4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가 같은 SK 계열사인 플레이스포 120억원의 연대 보증을 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정하면서 SK그룹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현 플레이스포)의 위법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즉 법 적용에 있어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금년 2월에 관련 사건에서 SK는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오늘 결정은 그 판결에 이은 후속 결정이다.
SK그룹의 2월 패소 판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정위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킨앤파트너스 등 회사를 SK그룹 계열사로 보았고, 이 처분에 대하여 SK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SK 패소 판결로서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금년 2월 15일 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월 15일 SK와 킨앤파트너스를 흡수합병한 플레이스포,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속회사 편입의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K그룹은 이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화천대유에 돈을 댄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라는 사실은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것이다.
이 판결의 시사점은 무엇일까?
위 판결에서 킨앤파트너스는 공정거래법상 SK그룹의 동일인 관련자라고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은 이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 독점금지법 시행령 제4조는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해당 회사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는 동일인 관련자로 간주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자본금 3억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에 무담보로 457억 상당을 대여해 주었고, 300억원 상당의 명의신탁 거래도 하였고, 3,800억 상당의 지급보증을 해 주는 등 극히 이례적인 자금 거래를 여러 차례 해 주었다.
이러한 극히 이례적인 자금 거래가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통상적이지 않은 자금 거래라는 사실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자금 거래를 한 사실은 대장동 사건 수사를 통하여 밝혀졌고 언론에도 정확하게 보도가 되었다.
이 거래들이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명백한 만큼 이에 화천대유가 SK 계열사라는 사실은 감출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SK그룹은 위 4개사만 계열사 지정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화천대유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화천대유를 계열사로 신고하면 화천대유가 번 수천억원의 돈이 다 SK그룹이 번 것으로 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고의로 화천대유를 SK그룹 계열사에서 누락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고의에 의한 계열사 신고 누락이므로 형사 처벌도 받아야 하고 어머어마한 과징금도 부과 받아 마땅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확정된 고등법원 판결에 발 맞추어 SK그룹의 화천대유 신고 누락을 엄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안이야 말로 50억 특검보다 먼저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화천대유가 SK그룹 계열사라는 사실이 조사 확정되어야 50억 특검의 방향도 제대로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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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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