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적민원 현장접수 처리제 운영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4-02-27 12: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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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거창군전경 |
‘지적민원 현장접수 처리제’는 합병, 지목변경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토지이동 민원을 대상으로 기존 토지소유자가 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절차 없이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는 제도이다.
특히,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토지이용현황 확인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토지이동신청서를 접수하여, 군민 맞춤형 토지행정서비스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이동 처리결과는 문자서비스로 안내하며,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기간 단축 등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절감 효과로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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