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천화재참사 위로금심의委, 위로금 심의‧의결
- 충북 / 양승태 기자 / 2026-05-11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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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화재참사 희생자 위로금 심의·의결 |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위로금은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급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는 과거 재난사고 시 지급된 위로금 수준과 제천화재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희생자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위로금 지급대상은 지난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유족별 대표자를 선정해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족들은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유족들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천시청 누리집, 유가족 단톡 채팅방, 유가족 총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신청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참사로 갑작스럽게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족분들의 아픔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그분들의 깊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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