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모 건설 현장에 낙하물 방지막 미설치 신고, 충주노동청은 또 ‘행정지도’만
- 충북 / 양승태 기자 / 2025-12-01 1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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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전경. 낙하방지막 미설치에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
1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제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막과 방호선반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위험 상황을 발견해 충주노동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충주지청은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이번뿐 아니라 이전 신고들 또한 행정지도 조치에 그쳤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단순 행정지도가 수차례 반복됐다는 점이다.
A씨는 “현장에서 명백한 법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노동청은 경고만 주고 끝냈다”며 “그 사이 공사장에서는 여전히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물체 낙하 위험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방지망·방호선반 등 방호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고 미발생 시에도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사고 발생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충주지청은 반복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사법 조치 없이 행정지도(경고)에만 그쳐 사실상 위험한 작업환경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 건설 현장들은 특히 낙하물 사고의 위험이 높아 고용노동부가 매년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정작 담당 지청에서 처벌을 미루는 사례가 반복되자 “노동청이 안전보다 민원 처리만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행정지도만 수차례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안전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는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없으면 위반을 고칠 이유가 없다”며 “노동청이 법 적용을 느슨하게 하면 현장에서는 위험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했다.
제보자 A씨는 “충주노동청의 태도는 사고가 나야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하며, 재차 감사원 감사 또는 고용부 본부 차원의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설 현장의 낙하물 사고는 한 번만 발생해도 사망·중상 위험이 크고, 대부분 방지막·방호선반만 제대로 설치해도 100% 예방 가능한 사고다.
그럼에도 충주노동청이 반복된 신고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의 미온적 대응이 명백한 안전 위험을 방치했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며 “노동청의 반복된 ‘행정지도’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을 뒤로 미룬 결정이었다. 산업현장의 안전은 결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행정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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