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재판 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 사회 / 강보선 기자 / 2026-03-19 11: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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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가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사진은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44)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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