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르나… '1만1900원vs1만360원' 줄다리기
- 사회 / 강보선 기자 / 2026-07-02 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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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2일 줄다리기를 이어간다.
노동계는 시급 1만 1900원, 사용자 측은 1만 360원을 제시하며 노사 간 격차를 1540원까지 좁혔다. 다만 인상 수준을 둘러싼 견해차는 여전히 큰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을 벌인다.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근로자는 시간당 1만1900원, 사용자는 1만360원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과 1·2차 수정안을 거치며 근로자는 총 100원을 내렸고, 사용자는 총 40원을 올렸다. 양측의 격차가 1540원에 달하는 가운데 노사는 이날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해 추가 수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인상률 기준으로 보면 노동계 안은 전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1만 320원보다 15.3% 오른 수준이고, 사용자 측 안은 0.4% 인상안이다.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러 차례 회의에도 노사 수정안의 간격이 좁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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