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다자녀 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남 / 정호일 기자 / 2024-01-31 1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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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 |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다자녀 가정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 잔액의 1.5%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자녀 모두 진주시 거주 ▲두 자녀 이상 양육(막내가 18세 이하)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계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자녀 가정이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공공임대주택 거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최소 50가구에게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5일부터 2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재된 공고문 상의 신청서류를 지참해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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