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추진
-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6-06-29 1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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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진주시) |
이번 사업은 주택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한 가구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청은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에서 이자의 3% 이내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요건 충족 시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가구는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입양아도 포함된다. 대출잔액 5000만 원에 자녀 수에 따라 1000만 원씩 추가되며, 이자의 3%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 원과 자녀 1인당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은 5년씩 연장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대상자는 자격 심사를 거쳐 10월 30일까지 확정되며, 사업비는 11월 중 지급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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