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흥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27일 추진

경기남부 / 장현준 기자 / 2025-05-22 1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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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영치·예고 병행…생계형 체납자엔 분납 유도
▲체납차량 단속 현장(사진=시흥시)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 징수의 하나로 오는 5월 27일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압류 예고 및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시ㆍ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실생활과 밀착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ㆍ예고 활동을 통해 올해 4월 말 기준 총 3억1천9백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 해당하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화물차ㆍ택배차)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날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및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다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업무를 펼친다.

시는 대포차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부착, 강제 견인,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142211)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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