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줬다" SNS 자랑한 교사, 김영란법 신고… '두쫀쿠' 뭐길래
- 사회 / 강보선 기자 / 2026-01-22 1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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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에게 받은 간식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교사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신고당했다. /사진=SNS 캡처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학생에게 받은 간식을 받은 교사가 소셜미디어(SNS)에 사진을 공개했다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신고당한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교사들 인스타그램을 보다 이런 게시물을 발견했다”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인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된 게시물에는 학생이 건넨 것으로 보이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사진과 함께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귀한 ○○(학생 이름)이가 찾아와서 투척한 두쫀쿠”라는 글이 적혀 있다.
A씨는 청탁금지법 내용을 첨부하며 “방학인데 담당 학생이 찾아와서 간식을? 저게 합법일까? 금지다”라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생은 교사에게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졸업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소멸될 경우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A씨는 해당 게시물을 문제 삼아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사제지간에 저 정도도 못 드리냐”, “맛있는 걸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일 뿐 청탁과는 거리가 먼 듯”, “두쫀쿠 못 먹어봐서 질투 났나”, “신고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공개적으로 SNS에 올린 선생님이 경솔했다”, “금액에 상관없이 안 주는 게 맞다”, “저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해주면 다른 학생들도 가져오라는 뜻으로 읽힌다” 등 교사의 행동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두쫀쿠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카다이프를 초코 마시멜로우로 감싼 디저트로 ‘오픈런’을 해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열풍이 불고 있다. 주재료인 피스타치오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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