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결혼축하금 신청...600만원 지급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4-01-11 08: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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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2022. 1. 1. 이후 혼인 신고)로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부부는 3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도내 최고 금액인 총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필요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거창청년사이 누리집(geochang.go.kr)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055-940-88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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