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5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광주/전남 / 강래성 기자 / 2026-05-18 08: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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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6월 3일 지방선거·광산구을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21일 시작”
▲광주선관위 사무소 제공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광산구을선거구)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총 13일간이다. 이 기간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등을 활용해 본격적인 유권자 공략에 나선다. 선거벽보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지정 장소에 부착되며, 선거공보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될 예정이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표찰·윗옷 등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범위에서 현수막 게시도 허용된다.

공개장소 연설·대담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와 녹음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되며, 화면만 송출하는 녹화기는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언론매체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자치단체장·교육감선거와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후보자들은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SNS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지만 자동동보통신 방식 문자 발송은 예비후보 기간을 포함해 총 8회로 제한된다.

유권자의 선거운동 참여도 허용된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전화나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SNS·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편집·유포가 금지되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금품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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