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4-01-12 07:47:09
|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1종 2만 7,000원 ~ 5종 4,500원으로 차등 과세한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현금자동인출기, 본인 명의 통장 및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960-4310)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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