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31억 2,700만원 부과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3-09-13 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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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사진= 함양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함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7,049건에 대해31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는 올해 6월 1일 기준 관내 모든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가 대상이다.

재산세(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액 20만원을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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