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전 직원 법률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3-11-20 07:08:12
  • 카카오톡 보내기
▲ 함양군 공무원 법률역량 강화 교육 모습 (사진=함양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지난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법의 이론·법령해석·자치법규 입안 등에 관한 2023년 공무원 법률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이해와 해석, 상위법령과 자치법규간 체계적 이해를 통한 자치법규 입안, 행정법의 기본이론 습득으로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은 행정고시로 법제처에 입직한 후 평생동안 쌓은 법제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법의 기본이론, 법령해석 기법,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주요 쟁점 사례를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받았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