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3-12-29 07:07:41
|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상품권 거래내용 중 부정유통 의심 데이터 추출과 사전 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대상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밝혀질 경우 1차 위반은 600만 원, 2차는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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