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3-09-19 06: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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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사진=함양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지난 18일 함양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023년 함양군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의 건 등 2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7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해 1월 27일 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함양군에서도 군수가 책임주체가 되어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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