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200명 5만 원 상품권 지급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3-12-21 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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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행사(사진=거창군) |
군은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근거해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 지방세를 단 한 번도 체납하지 않고 납부한 납세자 9,138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했다.
당첨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거창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감사서한문과 함께 개별 우편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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