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7월 16일까지 모집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6-29 04: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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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사진=거창군) |
이번 사업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거창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1980년~2007년생)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자격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가구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한다.
거창군은 올해 총 3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12개월간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지급은 참여자가 월세를 선납한 후 납부 내역을 확인받으면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또는 거창청년사이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거창군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055-940-88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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