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전국 / 이슈타임 / 2020-05-15 07:56:57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편의제도 마련
강릉시는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5월 한 달간 강릉시청 1층 세정민원실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신고센터 방문 대상자로 사전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세무서나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 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나 시청 방문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온라인 전자 신고를 통해 납부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을 납부만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강릉시청
강릉시는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5월 한 달간 강릉시청 1층 세정민원실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신고센터 방문 대상자로 사전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세무서나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 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나 시청 방문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온라인 전자 신고를 통해 납부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을 납부만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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