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부여의 원리
- 전국 / 김희수 / 2020-05-14 11:06:17
창원시 “알면 알수록 편리한 도로명주소 함께 사용해요”
“도로명주소”란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 일정한 간격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 주소를 말하며 2011년 도로명주소 고시 후,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해 사용해오다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도로명은 지명, 역사, 주민의견 등으로 부여된 명사에 도로별 구분 기준인 대로 로 길을 붙여서 부여하며 건물번호는 도로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한다.
또한, 도착지점의 건물번호에서 출발지점의 건물번호를 빼서 10m를 곱하면 도착지점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창원시청의 도로명주소는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번이며 시청의 위치는 중앙대로의 시점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출발하면 순방향 1,500m 지점의 왼쪽에 위치하며 중앙대로의 종점인 경상남도 도청에서 출발하면 역방향 1,490m 전방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로명주소는 건물에만 적용되며 야외공연장, 졸음쉼터 등 다중이용장소와 생활밀접사물과 같이 주소가 필요한 곳에는 국민 안전 및 생활 편익을 위한 사물주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도로명주소를 보다 쉽게 사용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확충으로 일상 생활속에서 도로명주소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 부여의 원리
“도로명주소”란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 일정한 간격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 주소를 말하며 2011년 도로명주소 고시 후,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해 사용해오다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도로명은 지명, 역사, 주민의견 등으로 부여된 명사에 도로별 구분 기준인 대로 로 길을 붙여서 부여하며 건물번호는 도로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한다.
또한, 도착지점의 건물번호에서 출발지점의 건물번호를 빼서 10m를 곱하면 도착지점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창원시청의 도로명주소는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번이며 시청의 위치는 중앙대로의 시점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출발하면 순방향 1,500m 지점의 왼쪽에 위치하며 중앙대로의 종점인 경상남도 도청에서 출발하면 역방향 1,490m 전방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로명주소는 건물에만 적용되며 야외공연장, 졸음쉼터 등 다중이용장소와 생활밀접사물과 같이 주소가 필요한 곳에는 국민 안전 및 생활 편익을 위한 사물주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도로명주소를 보다 쉽게 사용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확충으로 일상 생활속에서 도로명주소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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