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나 충남도의원, 교육청 조례 용어 근로→노동 교체 나서

전국 / 이슈타임 / 2020-05-13 15: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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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김은나 충남도의원, 교육청 조례 용어 근로→노동 교체 나서


충남도교육청 조례에서도 ‘근로’ 용어가 ‘노동’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13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은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대적 인식 변화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이 오는 2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근로’ 용어가 들어간 도교육청 소관 3개 조례의 제명과 조명, 조문이 ‘노동’으로 바뀌게 된다.

김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며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민의 권익 증진은 물론 노동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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