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휴가철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주·야간 불문 집중 음주단속 실시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30 20:25:03
음주 사고는 감소하나 사망자 증가,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수사에 나서
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이와 연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은 상습 음주 및 약물 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집중 홍보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 사고 건수는 10,351건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11,037건 → 10,351건) 했으며, 사망자 수 역시 121명으로 전년 대비 12.3% 많이 감소(138명→ 121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소폭 증가했고,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강화된 약물 운전 역시 관심도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 및 집중수사를 추진하게 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전개하고 이와 별도로 시도경찰청별 주 2회 일제 단속하며,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옮겨 다니는 이동식(스폿형) 단속을 적극 활용해 운전자들에게 ‘음주단속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처벌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총 1,711대의 차량을 압수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약물 운전 위반 행위자의 차량까지 압수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압수 범위를 대폭 확대해 한층 더 엄정한 수사를 전개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음주·약물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는 한편,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약물 운전 방조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음주·약물 운전하면 차량이 압수(몰수)되고, 방조 행위자까지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조장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2027년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운전자들께서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약물 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
| ▲ 경찰청 |
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이와 연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은 상습 음주 및 약물 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집중 홍보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 사고 건수는 10,351건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11,037건 → 10,351건) 했으며, 사망자 수 역시 121명으로 전년 대비 12.3% 많이 감소(138명→ 121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소폭 증가했고,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강화된 약물 운전 역시 관심도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 및 집중수사를 추진하게 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전개하고 이와 별도로 시도경찰청별 주 2회 일제 단속하며,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옮겨 다니는 이동식(스폿형) 단속을 적극 활용해 운전자들에게 ‘음주단속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처벌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총 1,711대의 차량을 압수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약물 운전 위반 행위자의 차량까지 압수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압수 범위를 대폭 확대해 한층 더 엄정한 수사를 전개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음주·약물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는 한편,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약물 운전 방조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음주·약물 운전하면 차량이 압수(몰수)되고, 방조 행위자까지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조장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2027년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운전자들께서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약물 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