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경찰 경미범죄심사위, 즉결심판 대상 4명 훈방

대전/충남/세종 / 정광태 / 2020-08-19 18: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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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사범에 반성의 기회 제공… 처분감경 정당성 확보
▲ 대전 대덕경찰서는 올해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즉결심판 대상자 4명을 전원 훈방조치하고 사회 경제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고 있다.
대전대덕경찰서(서장 변관수)는 19일 대덕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내부위원 및 시민위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4000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절취 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80대 여성 등 즉결심판청구 대상자 4명에 대해 진행됐다.

이들 대상자들은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자 전원을 훈방으로 감경 처분했다.

변관수 서장은 “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경미사범들에 대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해 전과자 양성을 줄이겠다”며 “시민이 공감하는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그밖의 정상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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