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국회 / 프레스뉴스 / 2023-04-04 1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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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근무에 대한 직원 사기 앙양 도모
▲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왕조1동)이 대표 발의한‘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직원의 적절한 휴식권 보장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재충전 기회 부여를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사회를 포함한 직장문화가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발의하게 된 것이다.

개정조례안에 따라 순천시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은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잔여일수를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경순 의원은“장기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를 바쁜 업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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