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발표
- 경제일반 / 프레스뉴스 / 2026-01-06 18:20:07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지원을 통한 벤처투자 규제 개선 및 세제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제도 개편사항은 ’25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26년에 개정될'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규제 완화
①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초기 부담을 경감한다. (’26.7.1 시행)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고(’25.8.5 시행중),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상출제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한다. (’26.7.1 시행)
한편,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 또는 인수·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무기한에서 2년으로 대폭 조정하고, 승계 예외조건을 마련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한다. (’26.7.1 시행)
또한,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투자 가능한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여 혁신금융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26.2월 시행)
②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20%)의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40%)에 대한 투자 의무만 적용하여 펀드별 특성을 반영한 운용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26.7.1 시행)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편의성을 높였다. (’25.8.5 시행중)
③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민간 벤처모펀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하향했다. (’25.8.5 시행중) 아울러,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의무 대상으로 기존의 벤처투자조합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26.7.1 시행)
④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26.7.1 시행)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보육한 초기창업기업 외에 예비창업자 등에도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하여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범위를 확대했으며(’25.8.5 시행중),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최근 3년 1억원 → 5천만원)하여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 (’25.9.16 시행중)
아울러,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GP인 경우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가 허용되나,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40%까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간접 출자 포함(’26.7.1 시행))하는 경우는 최대 49%까지 확대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벤처투자를 지원한다. (’25.8.5 시행중)
2 벤처투자 시 적용되는 세제지원 확대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26.1.1 시행중)
3 벤처투자 기반 강화 및 제도 내실화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하여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한다. (’26.7.1 시행)
또한, ’35년까지로 규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6.7.1 시행) ’26년 하반기 중 연장 절차를 착수하여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 확대, 민간 자금 유치 등 다양한 정책 기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여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신뢰 구축을 강화하고, 창업자의 폐업 이후 재도전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5.12.30 시행중)
한성숙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다”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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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제도 개편사항은 ’25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26년에 개정될'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규제 완화
①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초기 부담을 경감한다. (’26.7.1 시행)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고(’25.8.5 시행중),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상출제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한다. (’26.7.1 시행)
한편,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 또는 인수·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무기한에서 2년으로 대폭 조정하고, 승계 예외조건을 마련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한다. (’26.7.1 시행)
또한,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투자 가능한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여 혁신금융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26.2월 시행)
②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20%)의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40%)에 대한 투자 의무만 적용하여 펀드별 특성을 반영한 운용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26.7.1 시행)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편의성을 높였다. (’25.8.5 시행중)
③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민간 벤처모펀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하향했다. (’25.8.5 시행중) 아울러,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의무 대상으로 기존의 벤처투자조합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26.7.1 시행)
④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26.7.1 시행)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보육한 초기창업기업 외에 예비창업자 등에도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하여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범위를 확대했으며(’25.8.5 시행중),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최근 3년 1억원 → 5천만원)하여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 (’25.9.16 시행중)
아울러,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GP인 경우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가 허용되나,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40%까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간접 출자 포함(’26.7.1 시행))하는 경우는 최대 49%까지 확대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벤처투자를 지원한다. (’25.8.5 시행중)
2 벤처투자 시 적용되는 세제지원 확대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26.1.1 시행중)
3 벤처투자 기반 강화 및 제도 내실화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하여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한다. (’26.7.1 시행)
또한, ’35년까지로 규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6.7.1 시행) ’26년 하반기 중 연장 절차를 착수하여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 확대, 민간 자금 유치 등 다양한 정책 기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여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신뢰 구축을 강화하고, 창업자의 폐업 이후 재도전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5.12.30 시행중)
한성숙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다”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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