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월급 안 주면? 이제 처벌이 강화됩니다!
- 문화 / 프레스뉴스 / 2026-03-18 17:30:26
근로기준법 국회 본회의 의결
■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 |
| ▲ 고용노동부 |
■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