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은 안 속아” 주민의 발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범 검거

대전/충남/세종 / 신정은 / 2020-08-12 16: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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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경찰서, 표창 및 신고보상금 지급
▲ 충남 태안경찰서 장동찬 서장이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에 두움을 준 주민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지금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에 이용당했던 한 시민이 또다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시도된 수법을 경찰에 신고해 현금 회수범이 붙잡혔다.

12일 충남 태안경찰서(서장 장동찬)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A씨의 계좌로 이체된 현금을 수거하러 온 20대 남성(무직, 경기 부천 거주)을 경찰에 신고해 검거할 수 있도록 한 A씨에게 경찰서장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1일 현금 입금을 통해 정상계좌인지 확인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인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A씨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1000만원을 찾은 뒤 태안경찰서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현금을 회수하러 온 20대 남성을 자신의 가게로 유인해 잠복 중이던 경찰이 현행범인으로 체포 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 5개월 전에는 같은 수법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자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기억이 생각났다”며 “이번에도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확신이 들어 더이상 다른 피해자를 생기는 것을 예방하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장동찬 태안경찰서장은 “전화를 통해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준다며 계좌이체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화금융 사기(보이스 피싱)”라며 “절대로 이에 응하지 말고 경찰에 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은 ▲대출을 빙자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돈을 요구하는 대환대출 ▲검찰·경찰·금융위 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기관사칭 ▲자녀 납치, 가족 중 곤궁한 상황을 설정해 돈을 요구하는 가족사칭 ▲결제승인, 문화상품권 유도 등 문자메시지로 돈을 요구하는 각종 스미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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