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임대차 신고 간편해진다…QR코드로 모바일 즉시 처리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5-09-10 15:50:35
계약서 QR코드 활용...과태료 부담 줄이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큐알(QR)코드를 활용한 즉시신고제를 도입했다.
정부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4년간의 계도기간(‘21.6.1.~‘25.5.31.)을 끝내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도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새 제도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동으로 삽입되는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주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큐알(QR)코드 기능을 등록하고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 계약과 변경, 계약 해제가 모두 신고 대상이다.
계약 신고는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2만~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지역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건수는 총 1만 7,671건(전세 2,567건, 월세 1만 5,104건)이며, 편리하고 정확한 신고 절차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큐알(QR)코드를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쉽게 접속할 수 있어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차계약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부여까지 자동으로 처리돼 도민들의 행정 편의도 향상될 전망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에서는 즉시 신고가 가능해 도민들이 행정 부담과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직거래 계약 당사자들에게도 제도를 적극 홍보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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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즉시 현장 신고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큐알(QR)코드를 활용한 즉시신고제를 도입했다.
정부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4년간의 계도기간(‘21.6.1.~‘25.5.31.)을 끝내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도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새 제도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동으로 삽입되는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주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큐알(QR)코드 기능을 등록하고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 계약과 변경, 계약 해제가 모두 신고 대상이다.
계약 신고는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2만~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지역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건수는 총 1만 7,671건(전세 2,567건, 월세 1만 5,104건)이며, 편리하고 정확한 신고 절차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큐알(QR)코드를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쉽게 접속할 수 있어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차계약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부여까지 자동으로 처리돼 도민들의 행정 편의도 향상될 전망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에서는 즉시 신고가 가능해 도민들이 행정 부담과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직거래 계약 당사자들에게도 제도를 적극 홍보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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