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DSR, 시중·지방·특수은행에 차등적용"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10-16 1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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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 규제 예외 확대할 것…RTI도 손질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위원회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중과 지방, 특수은행 간 다른 관리기준으로 적용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SR을 일률적으로 조정했을 때 규제 준수 부담이 만만찮아 시중은행과 지방, 특수은행 간 차등화한 DSR 관리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DSR은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받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은행 DSR 실태분석 결과를 보면 은행 평균이 71%였지만 지역별 DTI(총부채상환비율), 비주택담보대출 취급규모 등에 따라 시중(52%)과 지방(123%), 특수은행(128%) 간 DSR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DTI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뜻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는 지역과 대출 성격에 따라 DTI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달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구체적인 비율과 차등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최 위원장은 "고(高) DSR 기준은 2개 이상으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고DSR 기준을 70%와 90% 두 가지로 둔다면 70% 이상을 전체 대출의 20% 이내로, 90% 이상을 10% 이내로 설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고DSR 대출에 대한 일률적 관리비율만 제시하면 이 기준을 넘는 대출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경우 서민 취약차주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최 위원장은 "DSR은 일정기준을 넘어서면 대출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DTI·LTV 규제와 달리 규제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 하에 대출취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DSR 규제 예외로 설정했지만, 이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배려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근접하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명목 GDP 성장률이 5.4%였는데 가계부채 증가율이 8.1%였다. 2015~2016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두자릿수가 넘을 정도고 명목 GDP의 2배에 달했을 정도"라며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율이 이전보다 줄었지만 GDP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어 그 격차를 좁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나 은행 예대율 규제 등 다른 정책수단과 함께 DSR제도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초 도입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RTI 규제비율을 현행 1.25배에서 1.5배로 강화하고 RTI 미달 시 대출 허용 `예외 인정 항목`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중이다. 지금은 RTI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해도 임대업자의 신용상태, 임대업 외 소득 등을 감안해 대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4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은행의 RTI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가 미흡했다"면서 "가령 RTI 예외취급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하거나 RTI 기준 미달로 거절된 사례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이 발견돼 임대업에 대출할 땐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대출해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RTI비율이나 예외취급 한도관리 예외승인 기준 등이 적정한지 면밀히 살펴 이번 주에 발표하는 방안에 포함해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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