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준법감시 확대로 내부통제 강화한다
-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10-17 13:27:49
금융기관 내부통제 이사회가 최종책임
은행·보험·투자회사별 통제방안 마련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기관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책임을 이사회가 지도록 명문화하고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전체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보험·투자회사별 통제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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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슈타임DB> |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1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을 계기로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혁신 TF를 꾸렸다. 금융기관에서 내부통제 사고가 난 뒤 감독 당국이 대책을 내고, 또다시 사고가 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혁신 TF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 이사회·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 내부통제 중시 조직문화 확산 ▲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 지원 강화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TF는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바꿔 금융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사회가 내부통제체계의 기본방침과 정책을 결정하면 대표이사는 이에 따라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담당 임원은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고 예방대책 등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임원의 자격요건도 강화되는데 전문성과 도덕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이 법에 규정된다. 앞서 대표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이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됐는데,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금융기관은 이 같은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결과와 판단 근거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혁신 TF는 준법감시인 위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 7000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 선임 기준을 더 낮추는 한편, 실제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으로 검사, 회계 등 내부통제 업무 관련 경력이 추가되고, 준법감시인은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정지·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고동원 TF위원장은 "자산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 등 대형사는 3조∼4조원 정도로 하향하는 방안이 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금융당국이 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역별 통제방안도 나왔다.
은행에는 금리 산출 체계,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방법 등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하고 준수 의무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키고, 준수 의무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투자회사에는 대량·고액 매매 주문에 대한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공매도 주문 시 주문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보험회사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를 내규에 적시 반영하고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약관 법적 검토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혁신방안의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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