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일제 조사 실시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5-09-09 12:20:25
무단점유지 실태조사에 따른 불법행위 근절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 실태조사를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인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봉화·의성·예천) 전체 무단점유지 145건(27.4ha) 중 현장 실태조사 필요성이 높은 64건(11.2ha)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무단점유자 입회하에 현장 조사, 추가훼손 및 시설물 추가 설치 여부, 체납 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들은 일정 기간 내 무단점유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할 계획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매년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여 국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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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점유지 실태조사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 실태조사를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인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봉화·의성·예천) 전체 무단점유지 145건(27.4ha) 중 현장 실태조사 필요성이 높은 64건(11.2ha)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무단점유자 입회하에 현장 조사, 추가훼손 및 시설물 추가 설치 여부, 체납 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들은 일정 기간 내 무단점유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할 계획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매년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여 국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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