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09 12:40:06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학교” 공・사립학교 관리감독자 837명 대상, 안전한 일터 조성 앞장
충남교육청은 도내 공·사립 학교 및 교육기관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2026년 학교(기관)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공립 교(원)장 및 기관장, 사립학교 자체 지정 관리감독자 등 총 858명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인터넷 원격교육(8시간) 과정과 대면 집합교육(8시간)을 혼합한 총 16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현장 집합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인 (사)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에 위탁해 오는 6월 한 달 동안 권역별로 총 3회에 걸쳐 개최된다.
집합교육의 주요 내용은 교육 현장에 맞춘 실무 중심으로 오전에는 ▲학교 맞춤형 응급 대응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및 직업병 관리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관리, 오후에는 ▲관리감독자의 법정 역할과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위험성평가의 이해 ▲학교 주요 사고 유형과 예방 대책 ▲화재·비상 상황 초기 대응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조성구 안전총괄과장은 “학교장과 기관장은 교육시설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관리감독자로서, 이들의 안전의식과 대처 능력이 곧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정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위험성평가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 학교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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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교육청,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
충남교육청은 도내 공·사립 학교 및 교육기관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2026년 학교(기관)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공립 교(원)장 및 기관장, 사립학교 자체 지정 관리감독자 등 총 858명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인터넷 원격교육(8시간) 과정과 대면 집합교육(8시간)을 혼합한 총 16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현장 집합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인 (사)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에 위탁해 오는 6월 한 달 동안 권역별로 총 3회에 걸쳐 개최된다.
집합교육의 주요 내용은 교육 현장에 맞춘 실무 중심으로 오전에는 ▲학교 맞춤형 응급 대응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및 직업병 관리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관리, 오후에는 ▲관리감독자의 법정 역할과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위험성평가의 이해 ▲학교 주요 사고 유형과 예방 대책 ▲화재·비상 상황 초기 대응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조성구 안전총괄과장은 “학교장과 기관장은 교육시설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관리감독자로서, 이들의 안전의식과 대처 능력이 곧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정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위험성평가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 학교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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