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150만 원, 대출금리 연 최대 3% 한도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09 1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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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 무주군청사

무주군이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민간 주택(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자금 대출이자(‘25.12.~’26.5월분)를 연 최대 150만 원, 대출금리 연 최대 3% 한도로 지원한다.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및 만 18~39세 미혼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신혼부부는 5세대, 청년은 4세대 등 총 9세대를 모집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생계·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계약자 본인이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무주군청 2층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으로 직접 방문해서 진행해야 하며,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무주군청 누리집 알림마당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혼부부는 자녀 수와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청년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배점해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오경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기존 신혼부부에게만 제공되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올해부터는 청년층까지 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젊은 층이 무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는 정책 발굴과 실행에 더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역의 활력과 인구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총사업비 30억 원의 청년안정기금을 기반으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책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94가구가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외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주택자금 지원’,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무주군 청년정책 협의체가 중심이 돼 선정된 ‘2026년 청년 소통 공간 활성화’ 공모사업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반디 청년 숲속 아지트(반짝 매장)’, ‘무주 청년 로컬을 잇다(선진지 견학)’, ‘무주, 설렘 온도를 높이다(청춘 만남의 장)’ 등의 프로그램에 지역 청년 1백여 명이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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