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정기분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7월 7일까지 추가 연장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7-03 11:35:39
  • 카카오톡 보내기
▲ 포천시청

포천시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7월 7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앞서 시는 시스템 개편에 따른 서비스 중단을 고려해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한차례 연장한 바 있으나 시스템 정상화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나흘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기분 자동차세를 비롯해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7월 7일까지로 늦춰진다.

포천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세무행정 서비스 중단으로 불편을 겪은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기분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