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1-28 1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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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본격 가동, 제도 확산 추진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취지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장과 현장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운영 방향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지역별로 설치 기준이 과도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제도 시행에 맞추어 1월 23일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관련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소상공인 등 의무 이행 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국토부, 중기부 등과 배리어프리 정책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긴밀히 논의한다. 이를 통해 무인정보단말기 제도 홍보, 소상공인 지원 정책, 공공·교육·의료기관 대상 모니터링 등 부처별 소관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게 한다. 또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다”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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