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담배 규제사항 집중 점검·단속 실시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29 1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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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적용 과태료 10만원 부과
▲ 전자담배 규제사항 집중 단속 이미지.

공주시가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른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지역사회 내 담배 규제 사항 집중 점검·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정식 담배로 분류되면서 금연구역 적용, 담배 광고 제한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담배소매점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광고물을 매장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가향물질이 포함된 담배의 경우 이를 표현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 등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특히 금연구역 내에서는 일반 연초담배뿐만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위반 시 10만 원,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위반 시 5만 원이다.

시는 흡연 단속 현장에서 흡연자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 감면 제도’를 함께 홍보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된 자가 3시간 이상의 금연 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 등에서 금연지원서비스를 신청해 3개월 이상 이용하면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조윤상 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까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갖춰졌다”라며,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담배 소매점주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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