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11-02 1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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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한도초과보유주주 구체적 요건 규정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비용 지급 위한 예금인출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꺾기 규제 적용 완화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2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하는 등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한다.

또 인터넷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사전보고 접수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했다.

인터넷은행은 비대면영업이 원칙이지만 취약계층 보호, 휴대전화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무연고자 사망 시 예금 인출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는 무연고자 사망 시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 등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사망한 무연고자의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과 인감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복지기관이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 지급을 가능하도록 했다.

`내일채움공제`의 꺾기 규제도 완화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로 기금을 적립해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시 공동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100대 국정과제다.

현행 내일채움공제는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돼 금지된다. 이제부터는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한다.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에게 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 금융위는 대출금을 꾸준히 상환하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채무조정 개시 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 금융위 의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다음 해 1월에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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