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 입법예고 지속가능 성장 기틀 마련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7-03 1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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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 기본계획·인구전략위원회 설치 등 인구위기 대응 기반 구축
▲ 춘천시청

춘천시가 단순한 인구 증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저출생·고령화와 청년층 유출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춘천시는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인구전략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일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시는 2024년 11월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가 폐지된 이후 인구정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2025년 ‘춘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발의했으나 제11대 의회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전략 기본법’ 제정에 맞춰 인구전략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평가하는 인구정책 총괄부서 지정과 인구전략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았다.

또한 우리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지원사업은 △6개 대학이 위치한 교육도시 여건을 반영한 '전입대학생 정착지원금'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등의 집단 전입을 지원하는 '집단 전입장려금' △대학생 전입을 장려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인구유입 유공시민 지원금' △춘천에 주소를 두고 관외 대학(원)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관외 통학 교통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조례안은 오는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와 오는 8월 시의회 심의를 받은 뒤 통과될 경우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지원사업은 시행규칙 제정과 예산 편성 등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2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 자치행정과에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인구 증가 정책을 넘어 춘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장기 전략의 출발점”이라며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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