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내달 3일까지"…하반기분 미리내면 5% 할인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09 09:20:05
관내 차량 약 2만7천여 대 대상…총 43억원
서울 중구는 관내 차량 약 2만7천여 대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고지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43억 원 규모로, 납부 기한은 내달 3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다만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지방세 포털 위택스(WETAX)와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이택스(ETAX)에서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의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전용 가상계좌 또는 카카오페이도 이용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절세 혜택도 놓치지 말자. 7월 3일까지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해당 기간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ETAX) 또는 중구청 지방소득세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한 번 더 확인해 놓치지 마시고, 연납 할인 제도를 활용해 알뜰하게 세금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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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청 전경 |
서울 중구는 관내 차량 약 2만7천여 대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고지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43억 원 규모로, 납부 기한은 내달 3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다만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지방세 포털 위택스(WETAX)와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이택스(ETAX)에서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의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전용 가상계좌 또는 카카오페이도 이용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절세 혜택도 놓치지 말자. 7월 3일까지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해당 기간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ETAX) 또는 중구청 지방소득세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한 번 더 확인해 놓치지 마시고, 연납 할인 제도를 활용해 알뜰하게 세금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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