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개회

국회 / 프레스뉴스 / 2023-03-07 09:15:04
  • 카카오톡 보내기
▲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의회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괴산군의 하천 수질오염 문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조기 마무리 등 괴산군의 공공하수도 보급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괴산군 공공하수도 보급률 확대 촉구하는 건의문'을 공동 발의·채택하고 환경부, 충북도지사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제출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괴산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외 7건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으로, 총 16건의 의안이 상정된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장옥자 의원의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송영순 의원의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희 의원의 '괴산군 가족 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낙영 의원의 '괴산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신송규 의장의 '괴산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됐다.

제9대 괴산군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한 이래로 조례안 제정 9건, 일부 개정 17건을 포함해 모두 26건을 의원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